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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협상학회 학회지인 '협상연구'와 관련된 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한국협상학회와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한국협상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한국협상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며, 투고 시 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또한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4조(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정보 기록, 정보, 보고 및 공개의무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제6조(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관련 법규 준수의무)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1절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제9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 저장, 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들은 법학연구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 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의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2조(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14조(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 호수, 페이지, 출간연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5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연구부정행위 제1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 (아이디어 표절)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 (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연구부정행위자와 저작권침해의 유의)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위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22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제23조 (부적절한 연구행위) 다음의 각 호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2. 연구계획이 해당분야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3.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4.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평가하는 행위.
6. 연구비 유용행위.
7. 연구업적 및 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제24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7.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25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26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절 제2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2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 해당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④ 안건과 관련된 의결 혹은 승인을 위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